유니온스퀘어 불발 대전 구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남부스포츠타운, 유성복터 등 5개 지구는 1년 간 재지정

2018-05-30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유치가 불발됐던 대전 구봉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봉지구 등 6개 지구를 심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지정 시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제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개발 심리로 인한 투기가능성이 없어진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0.17㎢이다. 

1년 간 재지정 대상으로 결정된 곳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총 2.36㎢이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올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1년간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결정되는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