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검사 무료라더니

대전경찰 2억원대 허위 요양급여 청구한 안과원장 입건

2013-07-31     한남희 기자

라식수술을 해놓고 결막염수술을 한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 수억원을 타낸 안과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31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안과 관련 수술을 해준뒤 건강보험공단엔 다른 급여대상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대전지역 모 안과병원장 A(44)씨와 병원사무장 B(32)씨, 상담사 C(30·여)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라식·라섹 수술을 한 뒤 환자들로부터 수술비를 모두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규칙난시나 각막결막염, 유리체혼탁 수술 등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환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안 되는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유인해 환자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해 준 뒤 마치 그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201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9500여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병원은 '라식·라섹 수술 가능 여부 검진 무료'라는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해당 검사를 해준 뒤 마치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환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료를 허위청구 함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