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다는 쌍둥이들은 어디에
가짜 출생증명서로 양육수당 타낸 가짜 엄마 덜미
미혼여성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이용해 양육수당을 타내다 경찰과 행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양육수당을 타낸 김모(34·여)씨를 붙잡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음에도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구청을 찾아 '남자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의 출생일은 신고시점보다 1년 여 전인 지난해 6월 30일. 김 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0일 같은 구청을 찾아 '남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난번에 형만 출생신고를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동생은 입양시키려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다.
담당공무원은 태어난지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를 한데다 두 달도 안돼 추가 출생신고를 한 점이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병원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에 쌍둥이 출산으로 기록돼 있는 데다 김씨의 사정 얘기를 듣고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 정상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그런데 김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는 올해 1월 8일, 또 한 번 출생신고를 한다. 이번에는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였지만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아이는 역시 쌍둥이였다.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증명서에는 지난해 5월 2일 여자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씨의 가족관계를 조회하던 담당공무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자 쌍둥이를 낳은지 11개월만에 또 여자 쌍둥이를 낳은데다 한 달도 안돼 또 출생신고를 하러 온 점이 수상했다. 직원의 의심을 눈치 챈 김씨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성급히 주민센터를 빠져나갔다.
김씨의 출생증명서는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단 한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출생신고 된 남자 쌍둥이 아이들 명목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