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 선거, "되찾은 '1표'...그리고 희비의 쌍곡선"

2018-07-12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드디어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됐고, 결국 승부는 뒤집히고 말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떨어졌던 낙선자가 당선자가 되고, 거꾸로 당선자는 낙선자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천당과 지옥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는 기표된 투표지 아래 빨간 인주 자국이 있다는 이유로 낙선 처리됐던 문제의 1표를 '유효'로 인정 받아 무소속 김종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원래 1표 차이였는데 득표수가 같아졌고, 나이가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의 신분으로 뒤바뀐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존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임 후보는 지난달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라며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11일 재검표에서 승부를 뒤집었다.

허용석 충남도 선관위원장은 이날 "본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원결정과 달리, 임 후보자의 유효표임을 결정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처지가 뒤바뀐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 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종 확정은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