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년 간 민원처리 지연 11건

지난해 4월 접수된 민원 법정처리기간 넘겨…"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지연 원인"

2018-08-12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의 최근 3년 간 민원처리 31일 이상 지연된 건수가 11건으로 나타났다.

<굿모닝충청>이 지난 7월 31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3년 간 민원처리 지연 건수를 요청한 결과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7만4417건 중 87건이 지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처리 지연 건을 기간으로 구분하면 ▲1~4일 41건 ▲5~9일 23건 ▲11~20일 12건 ▲21~30일 0건 ▲31일 이상 11건 등이다.

군은 특히 지난해 4월 21일 접수된 ‘입주자모집승인’ 민원을 법정처리기간(10일)을 넘겨 처리했다.

당초 이 민원은 5월 10일 처리돼야 하지만, 150일이 12월 17일에 최종 처리된 것이다.

이 민원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연계 접수 됐는데,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로 넘겨졌다.

이 후 5월 11일(1일 지연)에 처리됐지만,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산처리를 마무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가 150일이 지난 후 발견해 완료 처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을 등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은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해 통보했지만 일부는 새올행정시스템 상 입력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당자에게 문자 통보를 비롯해 매일 아침 예고장과 독촉장 발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스피드 제도를 실시해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 제고 및 감동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