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 원…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자 모집

이달 20일부터 모집

2018-08-13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돼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안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박민범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