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무죄' 선고... “손재주 있는 분을 공모합니다!”

2018-08-20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그림 대작’ 사기혐의로 받은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180° 뒤바뀐 가운데, 미술계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택영 화백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손재주 있는 분 공모’라는 기상천외한 광고 컨셉이 등장할 것으로 점쳤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예술의 본령인 창의력에 대한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미술계의 매우 불편한 시각을 '구인광고'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비틀고 비판한 것이다. 한편 흥미로우면서도,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이날 그가 적은 광고시안을 살펴보면, 조 씨의 무죄 선고가 예술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논란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광고시안이다.

ㅡ 손재주 있는 분 공모 ㅡ

①업무내용 :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그 설명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분 우대함
②아무리 잘 그려냈어도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자신의 사인을 하거나 그림 소유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이 그림이 대작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매스컴이나 외부에 알리거나 폭로하는 행위를 절대 금함 (만에 하나, 폭로하면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공모에 응하기 바람)
④일당 지급액 : 이러한 대작 관행에 비추어 과거의 예를 기준으로 최소한 10만원 이상의 노동비를 지급함)

*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신분증빙자료와 손재주를 증명할 수 있는 ‘손재주 부린 경력서’를 반드시 첨부 바람)
* 공모에 응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일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공지인 : ○○○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