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자료 반출∙폐기... "법원의 '파렴치한 도둑질' 방어"

-"법원, 갈 데까지 갔다"

2018-09-11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농단 의혹과 관련,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수만 건의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박이 힘들어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폐기했다”라고 밝힌 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들은 “절도행위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최성식 변호사는 11일 “대법원에 100명 정도의 재판연구관이라는 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고, 대법관 지시를 받아 판결문 초고도 쓴다”며 “그런데 그런 자료 수만 건을 갖고 나온 것은 도둑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 재산을 빼내서 사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써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판단을 한 법관 자신도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만 알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최소 10억은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검토보고서 자체가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이므로 조금만 고치면 유사사건의 준비서면-고소장-변호인 의견서가 된다”고 언급,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결코 적지 않음을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에 근무한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내부자료를 사적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대상”이라며 “법원에 근무한 사람이 공적인 내부자료를 사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개인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법원이 갈데까지 가고 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범을 불사하며, 똘똘 뭉쳐 방어벽을 치고 있다. 팔 한쪽 주고 몸을 보전하는 것이 병가의 방법이거늘, 몸통 자체를 없애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