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이하 회사)와 굿모닝충청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지역발전과 문화창달,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사시를 수호하고 내ㆍ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굿모닝충청 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굿모닝충청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과 편집국 팀장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굿모닝충청에서 서비스 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은 회사와 직협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