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굿모닝충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굿모닝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소중함과 관용, 평화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
굿모닝충청은 지역발전과 문화창달, 건전한 여론형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굿모닝충청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항상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 자유ㆍ독립

  1.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믿음에서 신문제작에 대한 권력, 금력 등 대내외적인 부당한 개입 및 영향력 행사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3.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주주나 이사 등 부당한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제2조 보도의 책임ㆍ공정성

  1.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정정한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으로는 보도하지 않는다.
  3. 보도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4. 혈연, 학연, 친밀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킨다.
  5.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이나 편견,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3조 취재원ㆍ개인 명예ㆍ사생활 보호

  1. 보도는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나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취재원과 비공개 약속을 했다면 준수한다.
  2. 취재원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협박하거나, 협조하면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 하는 등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
  3.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많던 적던 모두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해서는 안된다.
  4.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굿모닝충청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5.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6.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품위 유지ㆍ보도준칙

  1.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 특전을 거절한다.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3만원 가치가 넘는 선물, 티켓, 할인권, 비용 등을 제공받아선 안된다.
  2. 취재와 관련된 금품을 알았거나 그러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즉시 전달된 금품을 정중히 돌려보낸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즉시 데스크나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편집책임자는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해 처리한다.
  3. 취재지휘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업종 및 기업에 관해 투자적 관심을 갖거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4.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불리한 기사를 수정하더라도 그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
  5.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지불해서는 안되며, 기록과 자료 사용에 있어서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6. 취재, 보도활동에 있어 본인 및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7. 경쟁자의 취재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실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8. 올바르고 세련되며 품격있는 어휘를 쓰도록 노력하며,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9. 근거 없는 표절, 비방, 명예훼손, 비난을 금한다.
  10. 출판물 강매 및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1.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기사작성)의 편의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익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단합을 삼간다.
  12. 음식, 여행 담당기자는 취재시 특별 대접을 피하기 위해 굿모닝충청 기자임을 숨겨야 하며, 만일 그것이 알려졌다면 편집책임자에게 기사를 쓸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
  13. 철저한 비밀은 지키고 비밀리에 얻어진 정보의 근원처를 발설하지 않는다.

제5조 외부활동

  1. 어떻게 하면 언론매체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개인이나 단체에게 조언해서는 안된다.
  2.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강연초대는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3. 정부의 위원회에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참여할 수 없다.
  4. 취재를 담당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드는 자문위원회, 수상자선정위원회, 연구위원회에는 참여해 활동할 수 없고, 그들로부터 상을 받아서도 안된다.
  5. 스포츠팀 기자는 MVP나 신인상 선정을 위해 투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6조 외부기고자

외부의 자유기고자들도 기사를 작성할 때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기고를 박탈한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칙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며, 2014년 11월 1일에 제정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