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굿모닝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소중함과 관용, 평화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
굿모닝충청은 지역발전과 문화창달, 건전한 여론형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굿모닝충청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항상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외부의 자유기고자들도 기사를 작성할 때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기고를 박탈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며, 2014년 11월 1일에 제정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