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굿모닝충청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굿모닝충청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굿모닝충청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굿모닝충청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굿모닝충청의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4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ㆍ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