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굿모닝충청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굿모닝충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굿모닝충청은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굿모닝충청은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굿모닝충청은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굿모닝충청의 전임직원은 판매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4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