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특혜받아 ‘먹튀’한 공무원
분양권 특혜받아 ‘먹튀’한 공무원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0.2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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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를 입주 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법을 잘 하는 국토부 직원들이 특혜성 분양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전매 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부처별 전매 현황’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입주 전에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 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 원대 전매 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주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과 행복청의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예정구역 내 아파트 신규분양 시, 공급량의 70%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1-5생활권 L1블록)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대 1을 기록, 1억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을 마친 다른 아파트에서도 정도는 덜 하지만 공무원 전매가 이뤄졌다. 레이크파크 외에 한신공영이 분양한 1-3생활권 L3블록(23명), 대우건설의 1-2생활권 M3블록(28명), 현대엠코의 1-3생활권 M6블록(30명) 등 3개 단지가 대표적이다.

특별공급은 국가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사회적합의로 만든 특혜 중 하나다. 물론 예정과 다르게 인사이동이 있거나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전매할 수는 있다. 또 분양권에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라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붙은 웃돈을 챙기기 위해 분양권을 팔고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보상차원의 ‘특혜’를 악용해 자기 뱃속을 채운 것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재미’를 보자 최근에는 세종시 지방공무원들도 특혜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공무원들이 차익을 챙기자 특별공급량을 줄이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전매한 직원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 진심으로 진상을 조사할 의지가 있다면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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