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결과
일부 학교, 계약교원 선발 ‘헛점’
무분별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지적
세종시 특정 학교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확인 등 신원조사를 소홀히 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부 교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신분‧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교육청이 24일 실시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치원 M초등학교와 Y초등학교, J중학교 등 5곳은 기간제 교사의 신원조사를 미실시 하거나 시간제 강사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없이 임용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초과근무관리도 여전했다. 작년 시 교육청 출범직후 실시된 감사결과를 보면, 연서면에 위치한 Y초등학교와 S초등학교, 금남면의 K중학교는 초과근무 종료시간을 연필로 작성한 후 볼펜으로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임의 수정했다. 해당학교들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전의면의 J초등학교는 공사비 정산을 소홀히 해 공사대금 890여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일부 학교가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다.
금년 들어 실시된 세종시 각 학교 종합감사에서는 13개 학교에 43건의 문제점이 발견돼 161명이 신분상 주의‧경고조치를 받았다.
초등돌봄교실 초단시간 근무 90%
“퇴직금‧연차휴가 피하기 위한 꼼수”
한편, 박혜자의원(민주‧광주서구갑)은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근무자 28명중 25명이 초단시간 근무자”라며 “이는 이들이 2년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도 적용이 안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