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조합 세종시 무관심에 부글
생계조합 세종시 무관심에 부글
행복도시 공공시설 市이관 앞두고 원주민 배려 실종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11.0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관리 하는 주민생계조합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발단은 은하수공원(장례식장)과 호수공원 등 일부 시설의 세종시 이관.

소유주체인 행복청과 LH가 조만간 市에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다. 시설물이 이관되면, 세종시는 시설관리기관 설립을 통한 직영이나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市가 생계조합의 결성취지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생계조합은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로 구성됐다. 남면과 금남면, 동면, 장기면 3700여 세대 가운데 3000여세대가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50%이상은 1억미만의 보상을 받는데 그쳤다. 행복도시 인근에서 다른 주거지를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더욱이, 농사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 초기 보상과정에서 정부(행복도시건설청)는 이주민들의 자립과 재정착을 위한 ‘주민위탁사업’을 마련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보면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복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내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그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해야한다.’(53조 3항)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28조 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소독 방역)▲도로시설물 관리(노면 청소, 제설 등) ▲공원관리(청소, 수목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세종시로 이관될 경우, 조합측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조합측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은하수공원내 장례식장과 공원수목 관리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의 일부 장례식장 업주들은 이곳 장례식장 위탁자 선정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생계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해 위탁업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혜택를 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市의 반응과 관련, 남면출신 한 조합원은 “市가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행복도시 건설 피해자인 우리에게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