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란 무엇인가
재경매란 무엇인가
이영구의 실전경매
  • 이영구
  • 승인 2013.1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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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부동산경매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재경매(재매각)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나온 경매를 말한다. 재경매(재매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2억에 낙찰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보증금 1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면 낙찰가가 3억 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감정가보다 5,0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격이 된다. 차라리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허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경우이다. 낙찰자가 요청하여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경우와 채권자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로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경우, 경매 진행상의 하자로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재경매(재매각)이라고 한다.

경매물건을 선정함에 있어 재경매(재매각) 물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권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재매각의 이유를 알고 입찰에 응해야지 이를 간과하고 낙찰받았다가는 본인도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부동산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대 낙찰 받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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