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금리는 '반에 반토막'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금리는 '반에 반토막'
가입 후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8.1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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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이란

서민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사랑받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에 자리를 내줄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말로 폐지되고 재형저축이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에서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한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가입 자격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연간 1200만원, 즉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201412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한다.

10-15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

기존 상품의 경우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4.5%의 일반상품에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돈을 넣었다면 만기 시 3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세금 525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 하지만 재형저축 상품을 10년에서 최대 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예금, 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와 보험 등도 포함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1980~1990년대 신입사원 1호통장으로 불리웠던 상품으로 1976년 처음 도입됐으며, 고금리에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와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마련되던 장려금이 매년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1995년 폐지됐던 저축상품이다.

정부가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것은 가계저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199821.6%에서 20103.9%로 추락해 향후 잠재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혜택 기대 어렵고 비과세 당근만

재형저축은 처음 출시될 당시 연 10%의 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더해 14~16.5%의 고금리를 지급했으나,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고금리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보고 있다. 일각에선 0.1%의 금리라도 찾으려는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당근을 던져줬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시중은행에선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금리도 낮아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전문가들은 비과세 재형저축은 시중금리가 3% 안팎에 불과한 지금 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이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비과세 혜택만으로 같은 금리 상품보다 1~3%대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번 세제 개정안에 따른 재형저축 관련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통과 이후에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상 금융상품 개발은 금융기관끼리 협의과정을 거쳐 나오는 만큼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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