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폐지… 가입자들 '울상'
장마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폐지… 가입자들 '울상'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8.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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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울며 겨자먹기'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3년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혜택을 폐지한다고 하면 목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저더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소득공제가 폐지되기 전 막차를 탄 2009년도 말 장마저축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장마저축에 적용되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또 올해 안에 가입한 장마저축에 한해서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009년 말 이전 가입자 중 과세연도의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올해 납입분까지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장마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2009년 말 막차를 탄 가입자 상당수는 최소 만기가 7년이니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2009년 정부가 120만명에 이르는 장마저축 가입자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수혜층을 일부 줄이는 선에서 공제혜택을 3년 연장해준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웠다.

2009년 말 가입한 사람이 현재 해지를 한다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축불입액의 8%(최대 60만원 이내)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별 혜택이 없어도 만기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9년 소득공제 폐지를 이미 예고한 상태이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비과세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액 자산가·보험업계 '발끈'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는 3500만원 이하다. 그렇다면 가입 대상에서 벗어난, 즉 과세대상인 고액 자산가 입장에선 재형저축은 과연 달가운 상품일까?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고액 자산가들은 대체로 무덤덤했다. 이미 도입이 예정된 정책이었던 만큼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과 인프라 펀드 등 대안 상품들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 여유자금을 묻어놓을 수 있고, 자신은 재형저축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들은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자산 분산과 상속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을 10년 이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즉시연금은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형과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등이 있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확정형과 상속형은 내년부터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종신형 계약자의 경우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재정부는 즉시연금의 비과세혜택이 주로 고액자산가들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도 정부의 세법 개정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이 일부 부자들의 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전체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보험사들은 세법 개정안으로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 감소로 가입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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