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법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준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나타내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는 광의의 부동산이라하여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등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일반적인 건물과 토지를 부동산으로 보면 되지만 깊게 들어가면 토지위에 입목 중 등기된 입목에 대해서는 준 부동산으로 보며,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물건의 기준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등록이 되고 그 권리를 기준으로 매매가 되거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면 된다.
간단한 예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설정을 하는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차량등록원부 상에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서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 법원에서는 토지와 건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도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한다. 요즘은 외제차가 많다보니 자동차 경매물건 중 외제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를 잘 아는 전문가라면 자동차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편이라 할 수가 있다.
세상에는 한 없이 많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정보가 되어 우리 주위를 흘러 다닌다. 항상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와 소통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