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세종특별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처리만 남겨둬...연내처리 유력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12.1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해찬의원
6천억 추가 확보...자족 기능 ‘청신호’
읍면지역 발전위한 지원 규정 마련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돼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시)이 대표발의하고 15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이 1년 2개월 간의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 확대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재원마련과 관련, 세종 행정이 단층제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이 최소 6천억원(보통교부세 2,500억, 교육보조금 1,200억원 등)으로 세종시가 인구 45만명이 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했다.

세종시-정부 공무원 인사교류...읍면지역 지원 명시화

아울러,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의 5%범위에서 자치단체-국가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책임도 담겨 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규정도 추가된다.
조례 제⋅개정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과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이 확대된다.

예정지와 편입지인 읍면지역의 상생 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한 것도 눈에 띈다.
세종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이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확보에 필수적인 광특회계 한도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등과의 조율이 남아있어 시행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