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10원이라도 부족했다가는
입찰보증금 10원이라도 부족했다가는
[이영구의 실전경매]
  • 이영구
  • 승인 2013.1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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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입찰보증금은 일반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경매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보증금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매법원의 현장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문제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입찰보증금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초매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10%이다. 감정평가금액이 1억이라면 입찰보증금은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돈 10원이라도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로 인한 무효처리 대상이다. 또한 유찰로 인해 7000만원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가격의 10%인 7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매참여자라면 가급적이면 입찰보증금을 정확하게 맞게 납부하는 것이 본인의 일처리에도 안전하고 경매법원의 진행절차에도 시간을 절약하게 할 수 있다. 구분하기 쉽게 수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증보헙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보증받아야 효력이 있음을 상기하자.

경매 당일 현장에서 입찰표를 작성하다보면 구비서류를 빠뜨리거나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투입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미리 입찰봉투와 서류를 작성하고 당일에는 투찰을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경매는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렵게 원하는 물건을 찾아내고 권리분석과 현장방문을 통한 시장조사를 하고도 단순한 계산착오로 인한 무료처리를 받는 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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