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균형발전 토대 마련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단층제 인정 등 성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힘써주신 이해찬‧이완구 의원과 12만 세종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재정적인 기반이 다져진 만큼 앞으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19일 오후 3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행정적 지위를 갖춘만큼 예정지(행복도시)외 읍면지역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며 세종시내 균형발전 의지를 다졌다.
19일 오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전원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정상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 통과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환영논평이 이어졌다.
민주당 세종시당ㆍ세종참여연대 환영 논평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12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뜻이 하나로 모아 이룬 쾌거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세종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이해찬 의원이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여 동안 4차례의 공청회 개최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여야를 초월한 정치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개정법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처음 계획한 ‘교육과 복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행복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 유근준)도 “이번 이로 인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확충,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높이 산다”며 “특히,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것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