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엔 성폭행 가해학생 입학하지 않았다"
"고려대엔 성폭행 가해학생 입학하지 않았다"
학교측 학생명단 입수 대조 주장...개인정보 취득 경위 논란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08.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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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학생이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몇몇 대학이 이들 가해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해 자의적으로 사용, 파문이 예상된다.

고려대(안암캠퍼스) 측은 21일 굿모닝충청에 전화를 걸어 "우리학교엔 가해학생 중 단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확인하지도 않는 채 고려대를 언급해 명예훼손을 입었다.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사건 가해 남학생 16명은 지난해 12월 소년법에 따른 성폭력방지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확정 판결받았다.

가해학생 이름 어떻게 알아서 신입생과 대조했을가?

고려대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에는 가해학생(16명)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어떻게 이를 확인했을까?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해학생 명단 16명을 입수해 신입생 명단과 대조해 보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신입생 중 남학생의 전과기록을 알아보기 위한 신원조회를 했을 경우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상적인 방법,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명단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신입생에 대해 신원조회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의할 학생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자로부터 대학측이 명단을 건네받았을 경우는 다르다.

고려대 측은 가해학생 미입학 확인방법을 묻기도 전에 "우리학교 입학처에서 가해학생 명단 16명의 명단을 입수해 신입생과 하나하나 대조해봤다"면서 "중앙대도 이미 확인이 끝나 해명을 마쳤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중앙대 역시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에 의해 가해학생이 입학한 대학중 한 곳으로 거론 된 곳이다.

고려대와 중앙대는 어떻게 명단을 입수했나

명단은 검찰이나 법원, 법무부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명단은 외부로 공개될 수 없고, 대학 역시 어떤 이유로도 이 명단을 요구할 수 없다.

고려대 측은 "알수없는 제보자(?)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인 것을 알면서도 그 명단을 받아 제보자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중앙대 측은 "신문사로부터 가해학생 명단과 함께 재학여부를 묻는 요구가 들어왔다"며 "명단 입수 경위야 어쨌든 의뢰한 측에 숨기거나 허위로 알려줄 수 없어 대조한 뒤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대학 측은 공개될 수 없는 명단인 것을 알면서도 그 명단을 받아 의뢰인(제보자)의 요구에 충실히 응한 셈이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불법취득 자료인거 알면서도 충실히(?) 대응

대전가정법원 가사과장은 "청소년 사건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고, 특히 가해청소년의 명단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대학에서 이들 학생의 명단을 건네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부무 소년과 관계자도 "가해학생의 명단은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지만, 대학이 어떤 방법으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모르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측은 명확치 않는 명단 입수과정 외에도 입수한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해학생의 경우 성균관대에 수시 합격한 학생처럼 일부는 비정상적인 추천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정상적인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다. 만약 대학이 건네 받은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건네진다면 인권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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