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이영구의 실전 경매] 이영구 대전보건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 이영구
  • 승인 2014.02.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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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提訴前 和解)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이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제소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하고자하는 당사자가 소재지 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이다.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 효력이 부여되는 소송방지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이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하자보수나 권리상의 문제로 추후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 제소전 화해를 통해 미리 조서를 작성해 놓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매매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누수나 하자를 이유로 보수료청구가 들어온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소전 화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법은 잘 활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준다. 법 제도 활용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각 후 매도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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