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6월말까지 국가하천 2개소(37㎞)와 지방하천 43개소(196㎞)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점용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 유형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행위 ▲공사자재 적치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이다.
시는 단속전에 사전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기로 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및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근규 치수방재과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에 따른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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