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
  • 이영구
  • 승인 2014.07.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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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에 거래된 가격이나 주위에 최근 거래된 가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실거래가격 신고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홈페이지(www.onnara.go.kr)에 통해 분기별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내역은 아파트 실거래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등이며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현황에 따라 월별 실거래가 시세 가격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 면, 동을 선택하고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해당 면적별로 실거래가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등기를 통한 확인 방법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소유권의 이전 내역에서 매매 금액이 나탄 난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매목록이 많아 등재가 어려운 경우 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시 매매목록을 함께 신청해야만 한다.

비용의 차이는 없으나 많은 분들이 매매목록을 추가로 선택하지 않아 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연혁을 알기위해서는 등기의 현재 권리사항 뿐만이 아니라 말소된 권리의 현황도 함께 선택해야 전체적인 연혁이 나타나니 참고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부동산의 나이도 먹어 가면서 그 부동산의 역사도 깊어져 간다. 그와 함께 지나온 세월에 흔적도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이러다보니 등기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도 단순한 현황확인 방법과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방법, 매매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세분화되었다. 이는 등기현황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한 조치이며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열람∙발급시 접근법을 달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즘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격이 달라진다.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정보의 가치임을 자각하고 정보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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