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오후 정례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도안 갑천지구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수구역조정사업 지구로 지정돼 농지보전부담금 415억 원을 면제 받는다”며 “이에 따라 호수공원 조성 사업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부담해야 할 415억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그만큼의 국비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염 시장은 또 “친수구역조정사업 지구 지정은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시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가하천인 갑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친수구역조정사업 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4월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국가하천 개발을 위해 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대전 갑천지구와 충남 부여, 전남 나주 등 3곳이 선정됐다. 부여와 나주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제안으로 지정됐으며 지자체가 제안해 선정된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시는 이를 통해 41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전체 2025억 원의 호수공원 조성 사업비 중 1300억 원은 주변 주거용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80억 원은 연간 200억 원 정도씩 연차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전체 85만 6000㎡의 도안 갑천지구는 호수공원 39만 2000㎡와 친환경 저밀도 주거지역(10층 이내) 46만 4000㎡로 개발되며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용지가 60%를 차지한다.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맡아 진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친수구역조정사업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현상설계 공모와 보상 등을 시작, 2018년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실행하기 쉬운 방안을 연구,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당적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탈당 의사도 없다. 오해 살 일도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