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에 대한 도발… 공소시효 없애야
국가·국민에 대한 도발… 공소시효 없애야
변상형 교수의 까칠한 미술이야기 l 문화재·미술품 절도
  • 변상형
  • 승인 2012.07.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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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가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는 미술품을 대상으로 일어난 황당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보급 문화재를 훔친 절도범들이 영남의 모 국립대학 도서관에 위탁보관이란 명목으로 10년 동안 1만여 점이나 숨겨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절도범들은 10년이란 공소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범죄는 발각되었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만료되었다.

법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욕망

돌이켜 보건데 문화재급 유물과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물론 자본의 논리가 세상가치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한 매력적인 경매가의 뉴스는 돈을 향한 욕망이 절도행각으로 이어지리라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어디에나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다. 누가봐도 불법으로 취득한 유명 작품을 확보한 후에도 세상에 내놓기 어려움은 불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장물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양이다.

물론 돈이나 개인적 소유욕 외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명분을 위해 유명작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1971년에 유명한 베르메르의 작품 도난사건이 그것인데, 그림을 돌려주는 대가로 동파키스탄 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마도 미술작품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고 그 가치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협상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모네나 고흐의 경우도 있지만, 루브르미술관에서 있었던 모나리자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목수가 조국에 작품을 돌려줘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애국심으로 작품을 훔쳤다고 하니 미술품 절도의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대전에서 있었던 국전 순회전에서는 범인들이 면도날로 유명한 작품들만 골라 도려낸 채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그 후 국전 순회전은 없어졌고 그 때 도난당한 작품은 아직도 행방을 알 길이 없다. 1993년에는 김기창 화백도 팔순기념전을 준비하면서 작품 15점을 도난당했었다. 그 사건 역시 범인은 잡혔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라 이번 사건처럼 법적 구속력은 발효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많은 국보급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작품과 유물들이 국가의 실제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국난의 시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뿐만 아니라 각 대학기관이나 사찰, 문중사당 사설기관 등에 보관 관리되고 있었기에 늘 도난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범죄와 동일한 처벌 안돼

근래에 들어 인간 본연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철폐가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문화예술품이나 문화재 도난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문화재나 예술품에 대한 범죄를 단순절도행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나 예술품 보존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할 때 다른 범죄에 준하는 처벌이나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재와 예술품 절도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수십 년의 사례에서 보듯 공소시효를 노린 범죄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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