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계 도움주는 세법개정안 8개
[재테크] 가계 도움주는 세법개정안 8개
  • 이은섭
  • 승인 2014.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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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후속조치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 제고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조속한 후속조치 발표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계소득 제고, 경제주체 심리개선 가계 도움될 수 있는 주요 사항 정리"

다만,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로 그 외에 새로 추가된 부분은 거의 없으며 7월 30일 재보궐선거로 여당이 안정적 과반의석인 158석을 차지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 국회 통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8가지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 저축과 통합·재설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
① 한도: 기존 생계형 저축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② 가입대상: 기존 60세 → 5년에 걸쳐 65세로 단계적 조정

2. 퇴직연금 납입한도 추가 확대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개정안)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한도 300만원 = 최대 700만원

3. 상속공제 한도 확대


 

 

 

 

4. 증여공제 한도 확대

 

 

 

5.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①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 400$ → 600$
②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30% 공제 (한도 15만원)
③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30% → 40%로 인상

6. 기업소득 환류세제(2015~17 한시적용)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4,000여개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A안과 B안으로 구분했다.

A안(주로 제조업)은 당기소득의 60%~80% 중 배당, 투자, 인건비 증가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B안(주로 비제조업, 금융)은 당기소득의 20%~40% 중 배당, 인건비 증가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대상이며, 여기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7. 배당소득 증대세제(2015~17 한시적용)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증가한 배당이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1)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14%→9%)와 더불어
2) 대주주에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실효세율 31.2%)나 분리과세(25%)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그 대상 주식은 정부가 설정한 고배당 요건(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금 증가율을 초과)을 충족하는 일부 주식에 한정했다.

8. 근로소득 증대세제(2015~17 한시적용)
당해 연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의 직전 3개년 평균을 상회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다만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에서 임원 및 고액 연봉자, 대주주의 친인척 급여는 제외한다.

※ 9月 정기 국회 통과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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