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자동차·세탁기도 법원 경매 대상?
[이영구의 실전경매] 자동차·세탁기도 법원 경매 대상?
  • 이영구
  • 승인 2014.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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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박사,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법원 경매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자동차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관한 사항만 경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물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부동산과 준부동산, 동산이다.
첫째,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토지의 공유지분, 미등기부동산 등 총체적인 부동산 물건이 경매의 대상이다. 

둘째,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건설기계, 선박 및 입목, 어업권 등을 말한다. 선박·자동차·항공기와 특정한 중기 등은 성질상 모두 동산이지만, 자량등록원부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권리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것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이다.

셋째, 동산이란 동산과 부동산의 그 구별의 이유는,
① 사회경제상의 가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

② 물건의 공시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것)라고 하는 물권변동 공시방법상 차이가 있다.

③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유무에 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지상권·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에만 설정되고,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되며, 동산에는 유치권·질권 등이 설정된다.

⑤ 부동산과 동산은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형태가 다르다.

⑥ 부동산과 동산은 무주물선점과 부합 등에 있어서의 법률효과의 차이가 있다.

⑦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와 방법이 부동산·동산에 따라 다르다. 동산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장농 등을 들 수 있다.

법원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이 부동산 경매와 함께 진행되는 대상이고, 동산은 별도의 동산경매 대상에 속한다.
동산도 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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