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과는 개념이 다른 전기, 발전, 변전 등 전기사용과 관련된 개념이다.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설비란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다. "토지 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