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4년 세법개정안 금융상품 관련 내용은?
[재테크] 2014년 세법개정안 금융상품 관련 내용은?
  • 이은섭
  • 승인 2014.09.1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등의 방향을 가지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바 지난번에 이어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1) 생계형 저축
1) 현행 규정
①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3천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② 2014.12.31일까지 가입 분에 한함

2) 개정안
① 65세 이상인자(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포함하여 통합한도 설정함)
② 2015.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2017.12.31일까지 가입 분에 한함

(2) 세금우대 종합저축
1) 현행규정
① 20세 이상 일반가입자는 1천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
②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3천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

2) 개정안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삭제됨

3) TIP
다음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생계형 저축(60세 이상~65세 미만 노인 등)과 세금우대종합저축(20세 이상 자, 60세 이상~65세 미만 노인 등,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은 2014년 말 이전에 상품에 가입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1) 현행규정
①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 시 연간 12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 40% 공제

2) 개정안
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 시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 40% 공제(2015.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단, 기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 분까지 소득공제

3) TIP
①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014년 말까지 주택청약저축 가입이 유리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2014년 말까지 납입금액 한도가 120만 원이나 2015~2017년 말까지는 납입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므로 2015.1.1일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니다.

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서민층 의무가입기간 완화
1) 현행규정
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 한도로 7년간(의무가입기간)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② 2015.12.31일까지 가입 분에 한함

2) 개정안
① 위의 요건 이외에 서민층에 대한 의무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함
②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가 가입 시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완화함
③ 2015.12.31일까지 가입 분에 한함

3) TIP
① 서민층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으므로 법인 통과된 후 2015.1.1일 이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
② 그 외의 현행규정에 따르는 자는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1) 현행규정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① 15년 이상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의 경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함
②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함

2) 개정안
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및 신설하였는데 만기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함
② 2015.1.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3) TIP
근로자가 2015.1.1일 이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 시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노란우산공제)
1) 현행규정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거주자)는 300만원 한도로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②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하고 운용수익은 이자소득 과세

2) 개정안
① 현행규정과 동일하나 공제대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됨
②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로 변경,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③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법개정안은 2015.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3) TIP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납입액(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추후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이 비과세되므로 사업자(거주자)의 경우 2014년 말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