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구속... ‘김소연 사건’ 수사 탄력 붙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구속... ‘김소연 사건’ 수사 탄력 붙나
5일 대전전지법 영장실질심사 “범죄 소명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1.0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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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전 시의원(가운데)이 5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전문학 전 시의원(가운데)이 5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자원봉사자가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전시의원도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법은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시의원 전문학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앞서 구속된 자원봉사자 변재형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후보였던 김소연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변씨와 함께 금품 요구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변씨가 구속된 지난 2일 전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벌였으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임에 따라 6.13지방선거 사범의 경우 11월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더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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