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신고포상금 50만원서 100만원으로 ‘UP’
[재테크] 신고포상금 50만원서 100만원으로 ‘UP’
차명거래 금지법 개정안 Q&A
  • 이은섭
  • 승인 2014.10.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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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1.차명관련 신고포상금이 인상 되나요?
(현행)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개인)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 50만원 지급을 지급한다.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연간 5천만원 한도)
(개정안) 신고포상금은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Tip)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고 이와 더불어 조세범 공시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201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명의대여 등 처벌조항이 강화 되나요?
(현행)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본인 명의를 대여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명의대여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Tip)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대함
(적용시기) 2015.1.1.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3.신설된 차명예금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5조 제①항 )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증법 제45조 제④항 2013년 신설 )

4.차명거래 금지법
- 차명거래 목적이 비자금, 조세포탈 등 악용 가능성 있으므로 금지
- 차명거래 위반시, 명의자,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가족통장에 돈을 옮겨둔 경우에는 탈세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 사업목적으로 자금 일부를 타인통장으로 옮겨둔 경우라면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 탈법행위 간주
- 2014.11.29일부터 발효

5.PCI 분석
①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일정기간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② 정기 자금출처조사 효율화 & 금융자산 자금출처조사 도입 분석기간변경(5년→3년), 예(적)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고려 금융자산 검증시스템 미비점을 인식 → 재산형성과정 등 검증예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불법차명거래 의심이 있는 경우-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불법차명거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① 금융거래의 목적, ② 거래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함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금융기관은
①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여야 하고,
②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함

7.FIU(금융정보 분석원)에  제공되는 거래
고액 현금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 이상 현금 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

 


2006.1.18일 시행 -도입연도는 5천만원이상,  2008년부터  3천만원이상 보고(단계적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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