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충전에 600km 주행’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20분 충전에 600km 주행’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대전지법 "원금 보장 묵시적 약속 등 투자자 기망…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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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생산했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및 간부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허위의 중국 금일그룹과 연락책 역할을 해온 B씨에게 징역 6년, 언론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C씨에게 7년 등 간부 9명에게 징역 7~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실체가 없는 금일그룹을 앞세워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생산했다’고 36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4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실제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시연회를 개최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운운하며 '2년 안에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 일당의 범행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학계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통해 배터리 기술의 실현 불가능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그룹을 앞세우고 원금 보장을 묵시적으로 약정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했다. 게다가 가로챈 투자금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또 언론 등 이용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투자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상이 다수인데다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등 배상명령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이다. 민사소송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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