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노동자의 잇단 죽음, '기업처벌법'으로 막자 
[노트북을 열며] 노동자의 잇단 죽음, '기업처벌법'으로 막자 
멈출줄 모르는 사망사고....노동자 생명 경시하는 기업에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지유석
  • 승인 2019.02.2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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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제2의 김용균’으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제2의 김용균’으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이번 사고는 여러모로 태안서부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스물 네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과 닮은 꼴이다.  

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실태는 경악스럽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이곳에선 2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 해 세 명 꼴로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쯤되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덤'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노동자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당정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짖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 재해사고 발생시 원·하청을 막론하고 책임을 해당기관장에게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 같은 대책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국의 관리감독도 소용없어 보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013년 가스누출로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1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냈다. 그럼에도 이곳에선 사망사고가 그칠 줄 모른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중단이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대책에다 관계 당국의 감독권한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답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나온 상태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로 그것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안의 뼈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현대제철 사고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는 고 김 씨의 유족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연대해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에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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