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베트남으로 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 예비초등생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예비초등생 A(7)군의 아버지 B(49)씨를 찾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A군이 지난달 3일 실시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오지 않자 같은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A군이 지난 2013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간 뒤 한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B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고 50여 일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지난 21일 대전 동구 일원에서 B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상황은 A군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경찰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가 "A군은 친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B씨는 "당시 '아이를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고 베트남으로 데려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한 한국인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다"며 "브로커에게 받은 출생확인서로 출생신고를 한 뒤 A군의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브로커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B씨에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안한 브로커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B씨에 대한 처벌이 끝나면 A군의 호적 말소가 진행될 것이다. 아이가 한국인이 아니면 수사할 이유 혹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