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 보령땅 징역형 송대관 “항소하겠다”
<속보>=충남 보령땅 징역형 송대관 “항소하겠다”
집행유예 2년 선고에 “억울”...부인 징역2년 법정구속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0.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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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송대관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14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속보>=[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 씨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부인과 함께 기소된 송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와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 씨 부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부인 이 씨의 경우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돈을 받은 뒤 투자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의 남포면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송 씨는 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을 나서던 송대관은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송씨 부부가 2004년 경매를 통해 매입, 2009년 분양에 나섰던 남포면 보령 해수욕장 입구의 땅. 현재 이곳엔 잡초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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