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권리금, 손해보지 말자
[소상공인]권리금, 손해보지 말자
  • 정선희 전문위원
  • 승인 2014.10.2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선희 전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남부센터
[굿모닝충청 정선희 전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남부센터 ] 얼마 전 만난 소상공인의 사연이다. A사업주는 B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아 운영한지 약 3개월쯤 되었다. B사업주는 처음 창업을 하여 고전하다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 알고 지내던 A사업주에게 좀 인수해주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했고, A사업주는 이번 기회에 다시 사업을 해볼 생각으로 인수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B사업주에게 사업을 넘겼던 C사업주가 같은 상권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법적으로 전전 사업주와의 계약이 승계가 되었는지 권리양수도 계약내용이 어떤지를 따져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필자가 그동안 소상공인지원업무를 하면서 권리금과 관련되어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았다. 권리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건물주가 바뀌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 사업을 일으켜놓고 나서 건물주에게 그대로 빼앗긴 경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설비가 엉망이라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전 사업주가 옆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간, 노력 등의 손실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권리금을 법제화하여 보호하려하고 있다.

사업을 할 때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게 된다. 기존의 점포가 보유한 고객과 영업방식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전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도 건물주와 하는 임대차계약 외에 전 사업주와 권리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되는데,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점포의 위치의 유리함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이다. 유동인구가 많을 수록 바닥권리금은 높게 책정된다. 영업권리금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불하는 돈이다. 시설권리금은 기존시설과 설비의 인수에 따른 비용으로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를 말한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다음으로 큰 금액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지불할때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불하는지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해야 한다. 영업권리금이라면 몇 년간, 고정고객수가 명확한 경우라면 고객의 숫자까지, 시설권리금은 어떤시설을 인수하는지 설치한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명확히해야 한다. 사실 사업을 할때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지불하는 편이 권리금이 전혀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하는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까지 권리금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어지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의 변화가 심하다. 또한 창업시 투자규모가 보증금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권리금은 현재 시설의 상태와 연수를 따져 비용을 산정하고,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치의 순수익을 인정해주는 수준에서 비용을 산정한다.

그동안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5년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권리금 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권리금관련 피해액만도 1조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변화가 심한 권리금을 법제화하였을 때 그동안 실체가 없던 권리금이 소상공인의 사업진입과 출입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