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아닌 폭력'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폭력'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적극 신고" 당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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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못헤어진다. 전화로 이야기하자."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심각하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데이트폭력은 507건이다. 2016년은 479건, 2017년은 505건 접수돼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63건, 지난해 1만 867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 상해에서부터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도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연인 관계란 이유로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경찰이나 여성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 피해정도, 전과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재발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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