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하고 수색 종료된 세월호 참사, 하지만…
특별법 제정하고 수색 종료된 세월호 참사, 하지만…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특별법 진상조사 토대 마련돼 있지 않다"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4.11.1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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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국회 법안을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를 비판했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 참사 206일 만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비판에 나섰다.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계가 명백하다”며 “안전사회를 위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외쳤다.

이날은 정부에서 남은 실종자 9명의 수색 구조를 종료한 날이기도 하다.(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172명 구출, 295명 사망·실종 9명)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책위는 “유가족이 배제된 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하고, 그 수에 있어 조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는 하나,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등에 불응할 시 과태로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만 내면 충분히 책임을 면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자료열람권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검도입에 있어서도 피해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돼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유가족이 요구한 활동기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계가 명백한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대전 시민들과 4.16 약속지킴이 구성·확대 ▲유가족들과의 국민간담회 진행 ▲진상특위의 감시자 역할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전시청 1층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노란리본과 국화를 헌화하며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국화로 노란리본을 헌화하며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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