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도 학대" 휴가철 버려지는 반려동물
"유기도 학대" 휴가철 버려지는 반려동물
대전서 지난 3년간 6~8월 평균 543마리 유기동물 발생… 현행법 상 과태료 불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동물 유기, 학대 포함 추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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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해마다 늘어가는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유기되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2015년 3407마리, 2016년 4556마리, 2017년 5103마리, 지난해 5333마리의 동물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287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특히 휴가철인 6~8월 유기동물이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1월에서 5월까지 평균 384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는데, 휴가철인 6월에서 8월까지 평균 601마리가 버려졌다. 이는 약 58% 가량 증가한 수치다. 

평균적으로도 지난 3년간 6~8월 휴가 기간 동안 543마리 가량의 동물이 버려졌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은 길 위를 헤매다 로드킬을 당하기 일쑤다. 운 좋게 구조돼 동물보호센터에 가더라도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에서는 매년 평균 1290여 마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안락사로 죽음을 당한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 상 동물 유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다만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이상 과태료 처분조차 내리기 쉽지 않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동물 유기가 적발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때문에 유기도 동물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극단적으로 동물 유기 시 형사 처벌까지도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동물 유기도 학대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유기와 함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와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법 강화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동물을 소유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역 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는 "법 강화가 급증하는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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