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아래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이르는 수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6일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8월 16일까지 3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건 가운데 서울 119건, 경기 96건 등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6건, 부산·경남 각각 23건, 대전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볼 때, 폭언 관련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부당 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1.3%에 그쳤다.
규모면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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