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길 열리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길 열리다
대법원 29일 파견근로관계 최종 인정....노동자측 고강도 투쟁 예고
  • 지유석
  • 승인 2019.08.3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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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수납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2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수납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29일 오전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먼저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아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요금수납 노동자 측과 도로공사간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납 노동자 측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반면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것을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라면서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번 사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정부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대법판결이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로 싸우기로 결의했다"며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이번 소송당사자 외 1200여명의 노동자도 동일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던만큼 근로관계 실질관계를 빠르게 판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전원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촉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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