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순위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은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금의 최우선변제금액의 조건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보호 범위는 임대차 기준일과 보증금액의 금액, 최우선변제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전의 경우 전입 기준일과 보증금액수에 따라 그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며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4,500만원 범위 내에서 1,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