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의 3중 구조 중 한 축을 구성하는 개인연금으로서 노후자금마련 목적의 적립식 상품
·연금저축은 실적배당형인 펀드와 은행 신탁이 있으며, 원리금 보장형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실적배당형 상품 중 펀드, 즉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은 운용의 유연성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음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함)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적립기간: 5년 이상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한도 400만원)의 12%애 해당하는 금액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지급
·연금수령요건: ① 5년 이상 납입 & 만55세 이후
②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③ 연금개시신청 필수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과세방법: 연금소득세
* 과세표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 + 운용수익금
**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3.2%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신고 대상: ①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 기준 1,200만원 초과, ② 연금외수령에 따른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초과
·세제혜택: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연금과세
·세액공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세금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의 13.2%를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음
·과세이연: 가입자가 연금저축 적립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루어지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운용하게 되면 복리상품인 펀드의 성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연금과세: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는데 만55세 이상 5.5%, 만70세 이상 4.4%, 만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가 됨. 다만, 과표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