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환자 폭행에 여전히 노출된 의료인들
막무가내 환자 폭행에 여전히 노출된 의료인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년 이후, ‘임세원법’ 국회통과했지만 여전한 의료인 폭행
의료계 “폭행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실질적 대책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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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63)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2018년 8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63)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이 응급실을 비롯해 진료실 등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 법’이 통과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의료인들이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12월 16일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는 사망환자의 유족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의사를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앞선 9월에도 다른 담당 의사의 진료실을 찾아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6월 21일 대전 유성에서도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 씨가 의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 씨 골프채로 내려치고, 찌르려고도 해 살인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주취감경 등을 이유로 형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폭력에 노출된 의료인 보호에 나섰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비상벨, 비상문 등을 갖추도록 한다는 거다. 

병원 차원에서도 보안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료실 내 환자와 안전거리 확보 등 의료인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실에서의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비상벨을 눌러 112신고가 빠르게 접수된다해도, 병원에 도착하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리기에 그전까지 병원 내 보안요원이나 의료인이 직접 이들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도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라며 “사회안전망 보완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협회는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응급실, 진료실 등에서 폭행이 일어나도 의료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이 간혹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도 보안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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