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불법 차명거래 땐 최고 5년이하 징역
[재테크] 불법 차명거래 땐 최고 5년이하 징역
  • 이은섭
  • 승인 2014.12.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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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ʼ 주요 개정 내용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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