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언론 입막음' 자행한 유성기업, 상생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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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기업 ‘묻지마’ 반론보도 청구에 잇단 제동....현실 수용할 때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20 16: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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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2심 형량이 1년 4개월로 깎였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1심에서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2심 형량이 1년 4개월로 깎였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법원이 유성기업의 무더기 반론보도 청구에 잇달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해 유성기업은 <레디앙>,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미디어오늘>에 대해선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레디앙>에 대해서도 16일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반가우면서도 씁쓸하다. 이 지점에서 주어를 '기자'로 해야겠다. 기자 역시 유성기업의 무더기 제소를 당한 당사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은 기자가 쓴 기사 11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해 3월 먼저 8건을, 이어 5월 3건을 추가로 제소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관련 기사가 나갈 때 마다 담당자가 기사 한 줄 한 줄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반론문 행간에 담긴 유성기업 측 입장은 간단했다. 사측 반론을 비중 있게 실어달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사측 반론이라는 게, 노사갈등의 원인을 노조에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첨예한 쟁점을 두고 당사자간 입장은 엇갈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론도 이를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기사를 쓰면 경우에 따라선 여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해수로 10년째를 맞는 유성기업 노사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성기업의 경우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존 노조(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세우려 했다는 건,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유 전 대표이사는 지난 해 9월 다시 법정 구속됐는데,  이번엔 창조컨설팅에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노조 목소리 틀어막으려는 사측, 무엇을 노렸나?

유성기업 노사갈등에서 노조는 사측의 탄압대상이었다. 이에 노조는 유 전 회장의 처벌과 조속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고, 기자는 이를 상세히 전했다. 특별히 노조에 우호적이라기 보다, 약자인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 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측은 언중위 제소로 맞섰다.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을 다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론 비중을 높여 달라면서. 

기자로서 유성기업 사측의 무더기 제소는 납득하기 어려웠고, 사측 행태에 분개했다. 무더기 제소로 피해(?)를 당해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노조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사측이 번번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사측의 무더기 제소는 결국 언론 입막음으로 밖엔 볼 수 없다. 실제 언중위 심리에서도 한 중재위원이 지방언론을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 

유성기업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반론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무척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유성기업에서는 유혈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성지회(노조)의 불법파업과 불법 공장점거 시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원고(유성기업 사측)와 유성지회 사이에 있었던 유혈사태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을 통한 원고의 유성지회 와해 계획 수립, 유성지회의 파업 결의, 원고의 즉각적인 직장폐쇄와 용역직원을 이용한 공장 출입 저지, 유성지회의 공장 점거, 원고의 공징탈환과 유성지회의 재점거 시도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원고인지 유성지회인지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유성기업 유혈사태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벌어진 일이지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 없고, 따라서 유혈사태의 책임이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 시도라는 사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10년째 이어지는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골칫거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해 지역사회는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사측은 언론 틀어막기로 맞섰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시도했고, 사측 입장과 달리 노사갈등 원인이 노조에만 있지 않다는 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다. 문제는 사측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제 소모적인 공방을 끝낼 시점이다. 부디 상생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사측이 칼자루를 쥔 만큼 입장을 돌이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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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1-21 15:45:37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 지는것이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건강할 것이며 자녀들에겐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의 상생과 합의 없이는 대표자의 구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굿모닝충청 2020-01-21 10:31:08
부디 기사다운 기사 좀 써주길 바란다

독수리 2020-01-20 19:28:24
씨잘데없이 끼어들지마소~~
기사거리가 그리도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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