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살아있는 개들을 산채로 목 메고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온 도살장 업주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불법 도살자 A씨를 재판에 회부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개를 산 채로 목 메달아 도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개도살장 주인 A씨는 개들을 목매달아 도살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를 하고도 재판도 받지 않고 고작 300만원 약식기소로 지난 2일 송치됐다"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시민 탄원서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약 3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지난 10월 산책 중 주인을 잃은 개 '토순이'를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비난이 들끓었다"며 "이번 사건도 동물보호법 8조 1항 동물학대금지조항에 명백히 명문화 된 범죄행위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토순이 사건과 비교해도 그 학대 정도와 횟수 또한 매우 심각한 만큼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목 메달아 산 채로 불에 태워 도축해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